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사항

 

가.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물체가 낙하. 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작업

    → 안전모

재료의 가공, 유해물의 취급, 전기의 취급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충격, 감전등 발에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작업

    → 안전화

③ 2m이상의 장소에서 추락이 우려되는 작업

    → 안전대

④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미분, 칩, 기타 비산물에 의한 상해가 우려되는

    작업

    → 보안경 또는 보안면

⑤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방독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

⑥ 다량의 탄산가스가 발생되거나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또는 호스마스크

⑦ 병원체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보호의.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⑧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심히 더운 장소에서의 작업

    → 방열장갑 및 방열복

⑨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심히 추운 장소에서의 작업

    →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⑩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 귀마개. 귀덮개등 방음보호구

⑪ 강렬한 진동이 발생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방진용 장갑

⑫ 피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피부도포제.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신발

 

나.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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