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 기구의 설치방법 구체화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 전기기계. 기구의 용량 및 강도 (제328조의2)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의 주위환경에 적합하고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진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하거나 배선하여야 한다. <신 설> |
○ 전기기계. 기구의 적정 설치 등 (제328조의2) ①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전기기계. 기구를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 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②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국. 내외의 인증기관의 인증품 또는 규격품을 선정하되, 제조자의 지침이나 명판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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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온도, 분진, 습도 등 주위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거나 당해 기기에 적합한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감전. 전기화재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특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제품을 사용하거나 제조자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치, 변경할 경우에 재해위험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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