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위험방지조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29조) ①사업주는 전동기를 가진 기계. 기구(이하 “전동기계. 기구”라 한다)중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이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에 대하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동작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전동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금속제 외피등의 금속부분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지극에 접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접지극에 접속은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가. 한 선을 전용의 접지선으로 하는 이동전선과 한 단자를 전용의 접지단자로 하는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법 나. 이동전선과 별도의 접지선과 당해 전동기계. 기구의 전원 꽂음 접속기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 접지단자를 사용하여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법 2. 제1호 가목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접지선과 전로에 접속하는 전선과의 혼용 및 접지단자와 전로에 접속하는 단자와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접지극은 지중에 매설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확실히 대지에 접속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중절연구조의 전동기계. 기구 2. 비접지방식의 전로(당해 전동기계. 기구의 전원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전압이 300볼트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 암페어 이하이고 당해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동기계. 기구 3. 절연대위에서 사용하거나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동기계. 기구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계.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본문 생략) 1. 전동기계. 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아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아이상인 전동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아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동기계. 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미소한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생략) 4. 지락보호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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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329조) ①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중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이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에 대하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접지의 접속부 상태 등을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2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⑤ (본문 현행과 같음) 1.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아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아이상인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아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 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미소한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4.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
개정사유
○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는 전동기를 가진 기계. 기구뿐만 아니라 양수기와 같은 펌프류. 건설현장의 임시배선. 투광등과 같은 조명기구에서도 절연손상이나 취급부주의 등에 의해 감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들 기기에 대해서도 감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NEC(미국)나 BS(영국), BGFE(독일)에서는 감전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접지를 기본으로 하고 위험한 작업, 장소(습한 곳 등)에서는 사용기기에 관계없이 누전차단기를 부가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IEC 60364-4-41-412.5(Additional protection by R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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