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기구의 접지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제328조) ①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의 금속부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금속체 등에 대하여는 접지하여야 한다. 1. 제333조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전기기계. 기구 2. 접지된 전기기계. 기구 또는 금속체 등으로부터 수직 2.4미터, 수평 1.5미터 이내의 고정식 금속체 3. 크레인 등 이와 유사한 장비의 고정식 궤도 및 프레임 4. 고압(750볼트 초과 7,000볼트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볼트초과 7,000볼트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소. 개폐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구획하기 위한 방호망 등 ③사업주는 특별고압(7,000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전실. 개폐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전로의 지기가 발생할 경우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제328조) ①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는 확실하게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 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중 충전될 우려가 있 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 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의 것 나. 물기 또는 습기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 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설비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 철대와 궤도 나.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750볼트초과 7,000볼트이하의 직류전압 또 는 600볼트초과 7,000볼트이하의 교류전압을 말 한다. 이하같다)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 계. 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 망 및 이와 유사 한 장치 4.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가.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나.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 기구 다.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 기구 라.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 계. 기구 마. 휴대형 손전등 5.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탱크(이 경우에는 탱크자체 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하여야 함)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보호되는 전기기계. 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은 감전 위험이 없는 유사한 장 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당해 전기기계. 기구의 전원 측의 전로에 설치한 절연변압기의 2차전압이 300 볼트 이하, 정격용량이 3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 고 당해 절연전압기의 부하측의 전로가 접지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 기구 ③사업주는 특별고압(7,000볼트를 초과하는 직교류 전압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기를 취급하는 변 전소. 개폐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지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접지극의 전위상승에 의한 감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설비에 대하 여는 상시 적정상태 유지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 다. |
개정사유
○ 접지와 관련된 조항(제329조제3항)을 통합정리하고, 접지대상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접지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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