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과 목적 

 

     노동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규범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된 보호법익은 사업주의 재산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데 있다.

     또한 산업현장의 기계․기구․설비 및 원재료․유해물질 등을 유지․관리하는 총체적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규제성을 두며, 대부분의 규정이 사업주를 의무이행 주체로 삼고 있다.


  ▣ 사업주의 의무(제5조)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고․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의무(제6조)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요의무사항

 

 가. 총  칙

 

   ① 산업재해 발생보고(법 10조 - 규칙 제10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자가 발생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령요지의 게시(제1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근로자 대표가 다음과 같은 사업장내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내용 및 결과를 알고자 할 때는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노동부려이 정한 기계기구의 정기적인 자체검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작업환경 측정․평가에 관한 사항

◦도급사업장에 있어서 안전․보건상 조치

근로자에게 보건상 해로운 물질을 제조, 사용, 저장, 운반, 양도시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

 

  ③ 안전표지의 부착(제12조)

 

        사업주는 유해․위험상황을 미리 인지하도록 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내의 각종 시설 및 장소 등에 산업안전보건표지(39종)를 부착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금지표지(출입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경고표지(폭발물경고, 독극물경고, 고압전기경고), 지시표지(보안경 착용, 안전모 착용), 안내표지(비상구, 세안장치, 응급구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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