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소지자

 

        소 지 면 허

    운 전 면 허

        필 기 시 험

       기 능 시 험

디젤차량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운전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인자)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고속차의 구조 및 기능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고속철도 운전관련 규정

비상시 조치 등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젤차량의 운전업무수행의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 한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전기차량의 운전업무수행의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도시철도시스템일반, 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철도시스템 일반,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시스템 일반, 1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철도장비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제1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제2종 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비고

- 운전면허 소지자의 다른 종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면허 시험응시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증명서류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증명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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