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안전관련 자격
1. 관련법 :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 2004.10.22)
2. 기타 안전관련 자격
관제사
○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철도안전법 제22조)
- 신체검사ㆍ적성검사ㆍ교육훈련 이수
신체검사 & 적성검사합격. 지정된 기관 교육훈련. 실무수습(업무방법 등). 자격요건 취득
☞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을 마친 자 : 업무 시작 전 실무수습
- 관제업무에 필요한 기기취급, 비상시 조치, 열차운행의 통제ㆍ조정 등에 관한 실무수습 : 100시간 이
상(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
※ 관제업무수행 경력 2년 이상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 관제업무종사자의 정기안전교육 : 매분기 6시간 이상(규칙 제42조)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자격기준
- 관제업무 경력 2년 이상
- 지정한 교육훈련기관(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의 교육훈련 수료자
○ 담당업무 : 운행선의 안전관리, 운전협의 업무 등
- 철도차량운행선로의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시
a. 작업일정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시설 등의 점검
b. 작업 관련 운행열차의 당해 열차운행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열차접근감시인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확인
- 철도차량운전자,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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