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
- 거짓 그 밖의 부당의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 철도차량을 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술 또는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할 때
-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 처분을 위반한 때
○ 운전면허의 정지 사유
- 철도차량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부상자 또는 1천 만원 이상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때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이하)에서 운전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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