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자격기준 : 4단계로 구분(시행령 60조 제2항 별표 5) 

 

특급

전력기술관련법 등 관련법에 의한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 수석감리사 또는 특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a.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b.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고급

a. 관계법령에 의한 특급기술자. 특급감리원. 수석감리사 또는 특급공사기술자 로서 1년 6월 이상 철

    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고급감리원. 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중급

a. 관계법령에 의한 고급기술자. 고급감리원. 감리사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초급 

a. 관계법령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급감리원 또는 중급전기공사기술자로서 1년 6월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b. 관계법령에 의한 초급기술자. 초급감리원. 감리사보 또는 초급전기공사기술자 로서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자격취득자

   - 3년 이상 철도관련 기술분야 경력이 있는 자

c.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관련 기술분야의 설계. 감리. 시공. 안전점검 관련교육 과정 수료 및

    검정시험에 합격한자.

d.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레일용접인정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담당업무

 - 분야별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감리와 관련된 설계 .  시공 .  감리 .  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일용접

   등의 업무

 

○ 교육훈련(규칙 제9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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