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종류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디젤차량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 철도,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 사고복구용 기중기

 

면허시험응시자격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 교육훈련(건교부지정)기관 교육이수자

-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고속철도차량응시자는 규정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자

 

면허시험 시행

 

○ 필기시험

- 시험시행 : 정기 및 임시시험

- 시험과목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 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기능시험

- 시험과목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 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시험방법 : 모의운전연습기

 

단계별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절차

 

1단계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 지정 병원 및 적성검사기관 검사결과 합격 판정

 

2단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훈련기관에서 관련법규, 전문이론교육, 기능교육으로 구분

    420시간~ 1,120시간 이수

    - 일반응시자 : 고속 420, 디젤 1,120, 1종 전기 1,020, 2종 전기 840, 장비 420 시간)

 

○ 3단계 필기시험 

    면허종별 5개 과목, 과목당 40점 이상(철도관련법은 60점), 평균60점이상 득점

 

○ 4단계 기능시험

    면허종별 5개 과목,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80점 이상

 

○ 5단계 면허발급 : 면허종류별로 면허증발급, 자료관리

 

○ 6단계 운전실무수습

    철도운영기관에서 면허별로 200~400시간 또는 1,500~10,000km이상 구간 운전실무수습

 

○ 7단계 운전면허등록 

    운전가능구간별 면허증 기재사항변경, 갱신, 반납, 정지, 취소, 자료관리 등

 

○ 8단계 운전업무종사 

    철도 운영기관 실무수습 수료 후 교통안전공단에 인증구간 등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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