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자격관리
철도관련 안전자격관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 관제사 등이 있다.
Ⅰ. 국가기술자격
○ 관련법 :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267호, 1973.12.31, 7차개정 법률 제7830호, 2005.12.30)
○ 종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구분되어 있으며(법률 제7830호, 2005.12.30 개정), 국가기술자격은 582종목(개별법령에 의한 자격 120)이 있으며, 철도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은 기계, 전기, 토목, 교통, 안전관리분야로 나누어지며 분야별 종목은 다음과 같다.
1. 기계분야(12종목)
○ 철도차량기술사. 기사. 산업기사(3)
○ 철도차량정비기능장(1)
○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객화차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열차조작산업기사. 기능사(2)
2. 전기분야(8종목)
○ 철도신호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4)
○ 전기철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4)
3. 토목분야(4종목)
○ 철도기술사
○ 철도보선기사. 산업기사(2)
○ 철도보선기능사
4. 교통분야(3종목)
○ 교통기술사. 기사. 산업기사(3)
5. 안전관리분야(21종목)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인간공학기술사. 기사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운전면허의 종류 (0) | 2008.12.03 |
---|---|
철도차량운전면허 (0) | 2008.12.03 |
철도안전관리의 특성 (0) | 2008.12.03 |
지시표지 (0) | 2008.12.02 |
경고표지 (0) | 2008.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