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표지
지시표지는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랑색의 원형이며, 지시하는 내용을 흰색으로 표현한다. 원의 직경은 부착된 거리의 40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파랑색은 전체 면적의 50%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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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눈에 이물질이 침투될 수 있는 작업자에게 보안경 착용을 지시하는 표지로써, 연삭작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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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작업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보호구 사용수칙을 함께 부착하여 사용방법 미숙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잘못하여 장해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전신중독 또는 사망에 이를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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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의 발생량이 많은 작업장 등과 같이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 사용하는 표지로써, 이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분진에 의한 직업병과 호흡기장해를 가져오는 난치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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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면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용접실 입구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보안경착용 지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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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등 안전모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갱도, 낙하물 위험장소 등과 같은 곳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작업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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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장소등 귀마개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판금작업장과 같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소음작업장 입구 및 소음기계기구에 부착하여 사용해야 하며, 이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으면「난청」뿐만 아니라 소음에 의한 신경 및 뇌장해 등의 직업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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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채탄작업장, 중량물취급 작업장등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작업장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소정의 안전화가 아닌 일반화(운동화, 단화 등 규격외품)를 착용하는데 있다. 예를들어 전기 공사장에서는 절연화와 겸용인 것을 착용토록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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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및 저온물을 취급하는 경우와 같이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안전장갑에는 화상방지용, 전기공사용, 절연용장갑, 고무장갑, 가죽장갑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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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단조작업장, 냉동작업장 등과 같이 방열복 및 방한복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작업장에 부착하는 표지이다. |
안내표지
안내표지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표지는 녹색바탕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흰색이고, 녹색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외 : 안전제일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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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사용하는 표지로써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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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표지로써, 일반적으로 의무실 또는 응급실 출입문 등에 부착하며 근로자가 다 알고있는 곳이라 해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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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표지로써, 위생구호실 앞에 외부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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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설비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표지로써 위생구호실 앞에 부착하여야 하며, 청소도구를 세척 등을 금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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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에 위급한 지역에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비상출입구를 알려주는 표지로써, 비상구가 좌측이나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좌측비상구 또는 우측비상구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및 관리
안전. 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견고하게 설치. 부착하되, 안전. 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 할 수 있다.
또한 안전. 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 및 설치. 사용이 되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부착 또는 설치하거나 마음대로 철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법적근거를 가진 의무적 사항이므로 표지를 부착하였을 때는 표지내용을 부서내 안전보건수칙에 포함시켜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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