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표지 

 

지시표지는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랑색의 원형이며, 지시하는 내용을 흰색으로 표현한다. 원의 직경은 부착된 거리의 40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파랑색은 전체 면적의 50%이상일 것.

 

 

 

작업중 눈에 이물질이 침투될 수 있는 작업자에게 보안경 착용을 지시하는 표지로써, 연삭작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작업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보호구 사용수칙을 함께 부착하여 사용방법 미숙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잘못하여 장해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전신중독 또는 사망에 이를수 있다.

 

 

분진의 발생량이 많은 작업장 등과 같이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 사용하는 표지로써, 이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분진에 의한 직업병과 호흡기장해를 가져오는 난치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보안면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용접실 입구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보안경착용 지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헬멧등 안전모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갱도, 낙하물 위험장소 등과 같은 곳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작업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소음장소등 귀마개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판금작업장과 같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소음작업장 입구 및 소음기계기구에 부착하여 사용해야 하며, 이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으면「난청」뿐만 아니라 소음에 의한 신경 및 뇌장해 등의 직업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안전화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채탄작업장, 중량물취급 작업장등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작업장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소정의 안전화가 아닌 일반화(운동화, 단화 등 규격외품)를 착용하는데 있다. 예를들어 전기 공사장에서는 절연화와 겸용인 것을 착용토록 해야한다.

 

 

고온 및 저온물을 취급하는 경우와 같이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안전장갑에는 화상방지용, 전기공사용, 절연용장갑, 고무장갑, 가죽장갑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다.

 

 

주조, 단조작업장, 냉동작업장 등과 같이 방열복 및 방한복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할 수 있는 작업장에 부착하는 표지이다.

 

안내표지 

 

안내표지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표지는 녹색바탕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이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흰색이고, 녹색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외 : 안전제일표지)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사용하는 표지로써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표지로써, 일반적으로 의무실 또는 응급실 출입문 등에 부착하며 근로자가 다 알고있는 곳이라 해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표지로써, 위생구호실 앞에 외부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세안설비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표지로써 위생구호실 앞에 부착하여야 하며, 청소도구를 세척 등을 금해야 한다.

 

 

403-1

좌측비상구

 

 

403-2

우측비상구

 

 

비상시에 위급한 지역에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비상출입구를 알려주는 표지로써, 비상구가 좌측이나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는 좌측비상구 또는 우측비상구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및 관리

 

안전. 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견고하게 설치. 부착하되, 안전. 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 할 수 있다.

또한 안전. 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 및 설치. 사용이 되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부착 또는 설치하거나 마음대로 철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법적근거를 가진 의무적 사항이므로 표지를 부착하였을 때는 표지내용을 부서내 안전보건수칙에 포함시켜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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