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량물 취급 권장기준 >>
◦ 국제노동기구(ILO)
연령 |
최고무게(㎏) | |
남 |
여 | |
14 ~ 16 16 ~ 18 18 ~ 20 20 ~ 35 35 ~ 50 50 ~ |
14.6 18.5 22.6 24.5 20.6 13.6 |
9.8 11.7 13.7 14.6 12.7 9.8 |
◦ 한국 ※화물의 무게 = 부피×화물의 비중
작업형태 |
성별 |
연령별 허용 권장기준(㎏) | |||
18세이하 |
19~35세 |
35~50세 |
51세이상 | ||
일시작업 (2회/hour) |
남 |
25 |
30 |
27 |
25 |
여 |
17 |
20 |
17 |
15 | |
계속작업 (3회/hour) |
남 |
12 |
15 |
13 |
10 |
여 |
8 |
10 |
8 |
5 |
◦ 미국
남 |
1. 연령별 허용기준(㎏) | |||||
14~16 |
16~18 |
18~20 |
20~35 |
35~50 |
50이상 | |
여 |
15 |
19 |
23 |
25 |
20 |
16 |
10 |
12 |
14 |
15 |
13 |
10 |
◦ 일본
작업 형태 |
성별 |
연령별 허용기준(㎏) | |||
18세이하 |
19~35세 |
36~50세 |
51세이상 | ||
일시 작업 |
남 |
25 |
30 |
27 |
25 |
여 |
17 |
20 |
17 |
15 | |
계속 작업 |
남 |
12 |
15 |
13 |
10 |
여 |
8 |
10 |
8 |
5 |
일본 노동성 재해의학연구소
구분 |
내용 |
기준 |
취급 중량 |
한계 |
단독작업은 30㎏ 이하로 한다. 장기간 작업은 체중의 40% 한도내로 한다. |
시간 |
작업량 |
연속작업은 20분 이내로 한다. 운반거리는 2㎞ 이내로(4m×500회) 한다. 1일 1인이 1500㎏ 이내(30㎏×50회) 한다. |
휴식 |
조건 |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이용한다. |
체조 |
작업전 |
허리부분을 중심으로 한 체조를 실시한다. 음악을 이용한다. |
적성 |
건강진단 |
운동기능 검사를 실시한다. |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고표지 (0) | 2008.12.02 |
---|---|
금지표지 (0) | 2008.12.02 |
운반물 상태분석 (0) | 2008.12.02 |
인력운반작업(Manual Handling Operations)의 정의 (0) | 2008.12.02 |
감전사고시의 응급조치 (0) | 2008.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