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지

 

경고표지는 일정한 위험에 따른 경고를 나타낸다. 이 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삼각테로 이루어지며, 경고할 내용은 삼각형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노랑색의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화성 물질저장, 취급소등 화기의 취급을 특히 주의해야 될 물질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야적장 또는 저장탱크일 때에는 외벽에 입간판 형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질산 저장탱크와 같이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이 첨가됨으로써,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이러한 물질에는 산화성염류, 산화성가스, 산화성산류, 무기과산화물, 산화성 액화가스 등 수백종에 이르고 있다.

 

 

건설공사장, 광산작업장(갱내), 폭발물저장창고 등 폭발성물질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안전표지로써, 대상물질로는 화약, 폭약을 비롯하여 폭발성이 있는 화공약품도 이에 해당된다.

 

 

 

 

 

 

독극물의 저장. 취급장소 및 저장용기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대상물질은 질식성, 자극성, 신경장해성, 혈액장해성, 골장해성 물질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전신중독성 물질은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벤젠, 4염화탄소, 크롬산, 망간, 알칼리, 5류화인, 살충제(pen), 아니린, 비소화합물, 염소산염류 등도 이에 해당된다.

 

 

 

 

황산등과 같이 사람의 몸이나 물건에 접촉함으로 인해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대상물질로는 염산, 황산, 알칼리, 할로겐화물의 용융염, 아세톤, 시크로헥산 등이 있으며 이들 물질의 저장소 또는 저장용기 가공작업장 등에는 반드시 이 표지를 부착하되, 저장소에는 물질명을 명시한 경고문도 함께 부착하여야 한다.

 

 

 

 

Ⅹ선, α선, β선, γ선, 중성자 등의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이 표지는 지시표지와 금지표지 그리고 보조(경고문)표지 등과 함께 부착.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발전소 및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에 사용하는 표지로써 보조표지(경고문)와 함께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장기중기작업장, 고층건설작업장, 건조작업장, 하역작업장, 양중기작업장 등과 같이 매달려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의 입구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고정작업장이 아닌 일시적인 작업현장에도 작업기간중에 부착하여야 한다.

 

 

 

 

돌, 블록 등과 같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의 입구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사업장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역작업장, 토목공사장의 축대, 터널공사장, 옥상에서의 건물수리공사장 및 도괴, 붕괴 위험장소에 설치하며 경고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가 있거나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의 입구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고온한계기준표시를 아울러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온작업조건은 체력을 감퇴시켜 결과적으로 생산량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규정상 기준초과시는 매일 2회 이상 온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다.

 

 

 

 

냉동공장 또는 냉동작업장과 같이 매우 차가운 물체가 있거나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의 입구에 사용하는 표지로써,「저온」에 장기간 접촉했을 때의 인체피해는 단순한「동상」만이 아니라 신경장해마져 받게 되며 심하면 사망하기도 한다.

 

 

 

 

경사진 통로입구와 같이 미끄럽거나 넘어지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비계. 추락위험장소.  작업장내의 기계사다리 건조작업장의 공중사다리 작업등에 해당된다.

 

 

 

 

레이져 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입구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이 표지가 적용되는 작업장으로는 소위 인공광선 즉, 수은등, 수은아크등, 탄소아크등, 수소방전관, 헬륨방전관, 라이만방전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납 분진과 같이 기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수종의 유해물을 동일 장소에 저장시에는 물질별로 구획저장하여 해당물질의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외부에는 이 표지를 부착한다.

 

 

경고표지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나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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