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표지의 정의

 

안전. 보건표지란 작업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색. 기호. 문자 등으로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을 나타낸 표지판으로 안전명령의 일종이다.

작업환경에는 많은 기계기구와 설비 그리고 위험물질이 있으며 이들 물질은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된 작업담당자 이외는 다루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므로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업중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접근하여 재해를 당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요소를 작업자나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한다.

 

 안전. 보건표지의 적용범위

 

안전. 보건표지는 작업장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야 하며, 작업현장에 들어오는 외부출입자 등 모든 사람이 이 표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지에는 표지내용을 나타내는 문자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 보건표지의 사용

 

안전. 보건에 관한 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도 전기, 소방, 위험물 등 다른법에서도 많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함께 사용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표지는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며 표지규정에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동 39종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것으로 이 규정에 없는 작업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표지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2장(제6조~제10조)에는 안전. 보건표지의 형태 및 용도, 설치, 색채, 제작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 벌칙 :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0조)

 

 안전. 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금지표지 

 

 

 

 

 

 

 

조립해체작업장의 입구와 같이 출입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위험 또는 유해작업장소입구에 설치 사용하는 표지로써, 출입을 제한하는데 사용할 경우에는 표지밑에 문자로 명시해야 하며 사람이나 차량등 일체의 출입을 금해야 할 때에는 표지옆에 경고문을 첨가할 수도 있다.

 

 

중장비, 분진작업장과 같이 걸어다녀서는 안될 장소에 부착․사용하는 표지로써, 표지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압간판처럼 세워서 설치할 수도 있다.

 

 

집단보행장소, 비좁은 작업장내, 창고통로, 위험물 적재장소 등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입간판처럼 출입구에 세워서 설치할 수도 있고 교통표지와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고장난 기계의 사용등을 금지시킬 때 설치하는 표지로써, 일반적으로 수리중인 시설물․기계기구․전동기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보건관리규정상의 유해물질 저장 또는 취급장소에도 경고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정지중인 차량, 기중기, 건설현장의 중장비 차량, 수리중인 엘리베이터, 작업장내 지게차 등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되는 운전장비등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이 안전표지는 탑승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거나 가연물이 있는 작업장으로써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표지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안전표지이다. 주의할 것은 금연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곳에 재떨이등 흡연도구가 비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위험물 저장소에는 절대적인 표지이고, 금연표지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며「화기금지」는 일체의 불을 가까이 못한다는 뜻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스를 비롯해서 인화성, 폭발성물질을 사용하는 기계류 주변에도 사용한다.

 

 

정리․정돈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부착하는 표지로써, 용접용 산소용기와 유해물질은「경고표지」와 함께 사용하고 천정기중기 작업장 등에는 일시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금지표지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 표지는 흰색바탕에 빨간색 원과 45°각도의 빗선으로 이루어진다. 금지할 내용은 원의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하며, 둥근테와 빗선의 굵기는 원외경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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