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대책

 

가. 소음대책을 세우려면 우선 소음의 강도와 주파수를 정확히 분석하고 폭로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얻어진 측정결과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 우선 결정해야 한다.

 

나. 소음측정은 그 목적에 따라 측정장소를 달리한다. 소음대책을 강구할 목적이면 소음 발생원에서

     측정하고, 근로자들의 청력장해를 방지할 목적이라면 작업자의 귀 가까이에서 측정한다.

 

다. 소음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 등을 설계할 때 소음을 가장 적게 발생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소음전파 방지대책은 소음원이 위치한 공간에 흡음재(吸音材)를 사용하여 소음

     의 반사음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음의 직접음 전파는 차음재(遮音材)를 사용하여 차단시키는 방법

     이다.

 

라. 흡음재료는 판(또는 막), 진동형 흡음재(저주파용), 다공질형 흡음재(고주파용 lkHz 이상), 공명기

     형 흡음재(설계에 따라 임의의 주파수 영역에 사용 가능) 등이 있다. 예를 들면, 비닐막. 합판. 텍

     스. 타일. 유리섬유, 구멍 뚫린 합판 또는 철판 등이다. 차음재료는 면밀도(kg/㎡)가 클수록 차음효

     과가 큰데 이에는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붉은 벽돌, 목재 등이 있다.

 

마. 소음방지대책의 예

   ◦ 엔진을 사용하는 체인톱을 전동식으로 대체

   ◦ 자동으로 절단하는 회전톱은 아주 강한 울림에 의한 소음이 발생되므로 회전톱의 몸체에 고무로

     코팅된 덮개를 부착하여 울림을 감소시키고, 회전톱의 몸체에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멍을 막아

     준다.

  ◦ 동력전달장치의 벨트에 의한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폭이 넓은 1개의 벨트보다 폭이 좁은 여러

     개의 벨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 제품의 낙하시 제품간의 충돌에 의해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제품의 낙하거리를 최

    소화하고 낙하면을 경사지게 하거나 낙하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음발생시설 등에는 급유, 불균형의 정비, 노후부품교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베어링이나

    접촉부위의 이격, 마모 등에 의한 소음발생을 억제한다.

 ◦ 사용공구는 단단한 재질의 것보다 탄력성이 있는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여 충격 또는 마찰시 소음

    이 적도록 한다.

 

 ◦ 폭로시간의 단축 및 휴식

  - 소음에의 폭로시간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다.

  - 소음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교대하여 지속적인 장기폭로를 방지한다.

◦ 소음 발생원의 밀페 등 조치가 작업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음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방음보호구를 착용시킨다.

◦ 방음보호구에는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고 귀마개는 차음성능에 따라 1종(저음부터 고음까지를 차음

   하는 것)과 2종(주로 고음을 차음하는 것으로 회화음역 정도의 저음을 비교적 통과시키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귀마개와 귀덮개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작업의 성질이나 소음의 특성에 따

   라 결정하도록 하고 아주 강렬한 소음일 경우에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하는 것이 유효하

   다.

귀마개(ear-plugs) 

귀마개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외청도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한편 차음효과가 좋은 합성섬유 또는 특수재료로 만든 것도 있다. 보통 솜은 차음효과가 없기 때문에 귀마개로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귀덮개(ear-muffs) 

때로는 귀덮개가 귀마개 보다 더 편리한 경우가 있다. 귀덮개는 귀(이각)를 덮는다. 귀마개와 귀덮개를 사용하면 소음을 20~25㏈ 감소시킨다.

 

헬멧(Helmet) 

소음이 몹시 심한 작업장에서는 호흡장치와 회화용 마이크로폰이 달린 차음헬멧을 머리에 쓰기도 한다. 어떠한 형태의 청력보호구를 사용하든지 각 주파수 음의 크기를 정상범위로 감소시킬수 있어야 한다.

 

※ 노인성 난청

나이가 많아지면 생리적으로 청력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노인성 난청이라한다. 이때에도 소음성 난청 때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4,000㎐음역의 청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소음작업장에서 일하기에 앞서서 청력검사를 하여 취업시의 정상청력을 기록하여 두는 것이 직업병 보상의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서로 상가작용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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