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소음폭로기준

 

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제1997-65호)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 제외)

 

1일 노출시간(hr)

소음강도[㏈(A)]

8

90

4

95

2

100

1

105

1/2

110

1/4

115

 

⇒ 115㏈(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1일 노출회수(회)

충격소음의 강도[㏈(A)

100

140

1,000

130

10,000

120

 

1. 최대 음압수준이 140㏈(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2. 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수준에 120㏈(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나. 미국 직업안전보호법

 

1일 노출지속시간(hr)

소음음압[㏈(A)]

8

90

6

92

4

95

3

97

2

100

1.5

102

1

105

0.5

110

0.25

115

 

 

다. 난청의 정도와 청력상태

 

평균

청력도(㏈)

난청의 정도

청력상태

0~20

정상범위

normal

 정상

26~40

경 도

mild

 말 소리의 일부를 못 들음

41~55

중 도

moderate

 보통대화 수준의 말 소리를 잘 못들음

56~70

중고도

moderately-severe

 보통대화 수준의 말소리를 잘 못들음.

 큰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음.

71~90

고 도

severe

 귓전의 큰소리는 그런대로 알아들을 수

 있음.

91이상

심 도

profound

 말 소리 및 그 외의 소리를 못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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