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소음폭로기준
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제1997-65호)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 제외)
1일 노출시간(hr) |
소음강도[㏈(A)] |
8 |
90 |
4 |
95 |
2 |
100 |
1 |
105 |
1/2 |
110 |
1/4 |
115 |
⇒ 115㏈(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1일 노출회수(회) |
충격소음의 강도[㏈(A) |
100 |
140 |
1,000 |
130 |
10,000 |
120 |
1. 최대 음압수준이 140㏈(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2. 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수준에 120㏈(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나. 미국 직업안전보호법
1일 노출지속시간(hr) |
소음음압[㏈(A)] |
8 |
90 |
6 |
92 |
4 |
95 |
3 |
97 |
2 |
100 |
1.5 |
102 |
1 |
105 |
0.5 |
110 |
0.25 |
115 |
다. 난청의 정도와 청력상태
평균 청력도(㏈) |
난청의 정도 |
청력상태 | |
0~20 |
정상범위 |
normal |
정상 |
26~40 |
경 도 |
mild |
말 소리의 일부를 못 들음 |
41~55 |
중 도 |
moderate |
보통대화 수준의 말 소리를 잘 못들음 |
56~70 |
중고도 |
moderately-severe |
보통대화 수준의 말소리를 잘 못들음. 큰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음. |
71~90 |
고 도 |
severe |
귓전의 큰소리는 그런대로 알아들을 수 있음. |
91이상 |
심 도 |
profound |
말 소리 및 그 외의 소리를 못 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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