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지 관 련 규 정
1. 미국의 접지 관련 규정
가. National Electrical Safety Code
NESC에서는 접지 저항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고 접촉전압, 보폭전압, Mesh 전압등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접지에 관하여 목표저항치를 명시하지 않고 모든 전기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외함은 적절하게 접지되거나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National Electrical Code
NEC는 제250조에 접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단일접지전극의 저항이 25Ω을 초과하면 추가로 전극을 접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전로의 중성점 접지 또는전기기계기구의 보호접지에 관한 목표 접지 저항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 IEEE Std-80(1998)
국내는 물론 변전소 접지설계 지침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주로 안전 허용치 이내의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라. IEEE Std-142(1991)
대용량 변전소, 송전선 또는 발.변전소의 접지저항이 1Ω 이하로 요구될 수 있고, 산업공장용 변전소나 대용량 설비의 접지 저항치는 1~5Ω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 IEEE Std-367(1996)
대지전위상승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GPR의 제한치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지전위 상승이 최악의 조건에서 25KV까지 높아질 수 있으나 보통 10KV보다 낮다고 기술하고 있다.
2. 캐나다의 접지관련 규정
CSA C22.1-1994에서 최대대지전위 상승을 5000V로 제한하고 GPR의 억제와 동시에 접촉전 압과 보폭전압을 안전허용치 이하로 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프랑스의 접지관련 규정
RCC-E 규정은 발전소 접지저항을 1Ω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4. IEC 접지관련규정
가. IEC60364-3
중선선과 보호도체의 상요방법에 따라 저압계통의 접지방식을 정의하고 있으며 크게나눠 TN TT,,IT 방식의 3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나. IEC60364-4
전자장애에 의한 과전압에 민감한 기기를 방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로 필터, 서지방호장치 본딩 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 IEC60364-5-54
접지극의 종류, 접지선의 단면적, 본딩용 보호도체의 단면적 등에 대해 보호목적과 기능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등전위 본딩용 도체의 일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라. IEC60364-5-548
정보기기 및 설비의 접지, 등전위 본딩의 선정과 시공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낙뢰, 부하개폐, 정전기 방전, 전자계 및 무선 주파 자계 등에 기인하는 과도적인 과전압으로부터 정보관련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접지형태를 구체화하고 있다.
마. IEC60364-5-548
정보처리기기에 사용하는 필터에서 누설전류가 크게 흐를 경우 보호접지선의 불량 또는 단선에 의해 위험한 전압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접지선의 감시 또는 2권선 변압기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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