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공장내 전동기의 방폭구조 적용여부 |
질 의 |
가솔린 저장탱크 등을 취급하는 공장내에 가연성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가연성가스의 배출설비가 소방기술기준에 의해 설치되어 있고, 배출설비의 구동부는 방폭구역으로부터 방화벽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지상으로부터 9M 이상 이격, 방화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 임펠러 설치부위는 닥트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동기는 닥트내장형이 아닌 바,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배출설비의 전동기(FAN)를 방폭형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가연성가스 배출설비의 구동부(전동기, 축, 등)가 지상으로부터 9M 이상 이격 및 방화벽으로부터 2M 이상 이격 등으로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동 설비의 주변(4.5M이내)에만 방폭지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배출설비의 전동기는 비방폭형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나 전폐형 유도전동기를 추천합니다. 다만, 닥트내부는 1종 장소이므로 FAN의 임펠러는 NON-SPARK 재질을 사용하여야 함
(산안 68320-267, 2002.7.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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