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인정범위 |
질 의 |
회사의 노.사 화합의 일환으로 사업주 승인아래 축구동호회활동을 하던 중 접촉사고로 4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무릎부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동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 무재해운동 기록이 소멸되는 지 여부
회 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칙(한국산업안전공단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중 발생한 재해는 무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안 68320-123, 2003.3.2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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