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질 의

  지게차 등으로 자동차부품을 취급할 때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종사 근로자에게 현재 “보통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작업자들이 발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어 이를 “경작업용 안전화”로 교체하여 착용토록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 시

  보호구 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0-15호)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화의 사용장소별 등급은 중작업용.보통작업용.경작업용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사와 같이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운반하는 일반작업장에는 보통작업용 이상의 등급을 가지는 안전화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금속제품 등을 선별 또는 조립하거나 식품가공물 취급 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경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토록 할 수 있을 것임.

  (산안 68320-269, 2002.7.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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