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질 의

○ 건설회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아파트공사 등을 수행할 경우 도급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실행내역서를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데(자체공사는 도급계약서가 없음) 회사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실행내역 비목을 구분하면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공사경비 등으로 구분해서 실행내역서를 작성함

 

법정안전관리비란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로 계상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외주비가 전

   체공사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외주비의 경우 분명 하도업체의 장비, 공사경비, 이윤을 포함

  하고 있으며 외주비 대부분이 노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어 외주비 전체를 대상액에 포함하여

  대상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미확정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추정하여 계상하는 방법을 인용하여 외주비도 70%정도만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자체 사업계획서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를 대상액으로 보고 해당 공사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귀 공사내역 중 대상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주가공비”의 경우 동 비용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을 의미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괸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때 외주가공비의 세부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관리비는 자체 사용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52, 2002.5.3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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