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당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
질 의 |
○ 안전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노동부 고시 ”에 의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현장은 타 공사와는 달리 분양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광고, 아파트공사, 입주까지 평당단가로 계약하여 도급을 받았음. 따라서 안전관리비 대상액의 금액산출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도급계약상의 총공사금액”을 당 현장에서 처럼 모든분야(분양계획수립, 모델하우스건립 및 운영, 광고, 아파트공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평당 단가로 계약한 도급액이 되는지, 아니면 도급액중 아파트 공사비만을 대상액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비에 VAT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매월 작성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VAT 포함관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 등으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계약상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 중 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동 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위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볼 경우에는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계상과 정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96, 2002.6.2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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