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방법

 

질 의

○ 일반건설공사(갑) 2.48%(5억원 미만),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5억원 미만)을 적용토록 고시되어 있는 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적용토록 되어있음

 

○ 질의내용은 공유수면매립공사에는 어떤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참고로 공유수면매립은 택지조성이 목적이며 매립, 우ㆍ오수시설, 도로, 전기, 상하수도, 조경공, 기타부대공사로 이루어져 있음)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상의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로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를 말함

 

귀 질의의 공유수면매립공사가 택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오수시설, 전기, 상ㆍ하수도, 조경, 기타 부대공사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의 형태로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공사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07-10336, 2002.7.1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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