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질 의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사업장의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데 이때 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및 사.관급자재비를 포함)인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됨

(산안(건안) 68307-10493, 2002.11.13)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질 의

○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건설공사 기준으로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음

 

또한, ○○에서 감독중인 현장의 경우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1억8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이 2002년 10월1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미만인 관계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해당 법규정에 의거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시공회사측에서 현장 안전관리의 효과증대를 위해 법규에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지만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고 할 경우, 본 공사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 사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회 시

○ 귀 질의에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실시 의무가 면제됨.  그러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대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18, 20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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