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기술지도 계약횟수 및 승인여부

 

질 의

공사기간이 당초(도급계약서상) 12개월이였으나(기술지도횟수 12회 계약체결), 공사특성상(전시공사) 착공이 7개월 시점에 착공(선행공사인 건축준공이후)되고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3개월일 경우 3개월의 공사기간내에 기술지도 수행을(12회 지도시, 1개월에 4회씩 지도방문)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 1개월에 4회씩 방문시 1주 기준이며 1주의 공정율은 5~10%임

 

○ 위의 정반대의 사항으로서 당초 공사기간은 12개월이였으나(기술지도횟수 12회 계약체결), 공사특성상(수리시설공사) 36개월로 공사기간(공사도급계약서상)이 연장되었을 경우(실질적인 공사기간은 1년중 3개월 추수이후 본공사 시행) 36개월로 연장하여야 하는지 실질적인 공사기간(1년중 3개월)동안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술지도 지도횟수 적용문제

  - 36회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 12회 + 2년(3회) + 3년(3회) = 총 18회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감독, 감리)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서 반드시 상기의 사항으로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유무

  - 조정시 특별한 서식이 필요한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횟수』제3호에 의하면 기술지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도 횟수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의 조기준공,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당해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하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공사의 경우도 실 착공 지연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기술지도계약상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공사기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당초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93, 2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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