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정산시 증빙 방법

 

질 의

인건비에서의 신호수, 보조원, 관리감독자 수당 그리고 시설비 중 안전시설원 인건비를 사용한 후 이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순찰차량유지비, 수리비, 보험료에서 실제 중고차를 현장에서 구매하여 안전담당의 집 주소를 현장주소로 변경하여 안전담당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숙소생활로 출퇴근 없고 순수히 순찰 차량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나 자동차(프라이드)의 등록이 안전담당자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어 현재로선 기름값만 사용하고 있는데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사용이 안되는지, 별개로 수리는 어느선까지 가능한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동 별표 항목 4(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에 대한 비용은 개인소유 차량이라 할지라도 안전순찰에 사용하는 동안의 유류비, 소모품교환비, 수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개인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바, 동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임을 입증(회사 명의의 차량등록, 차량운행 일지 등)할 수 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4, 2001.10.3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