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접지에 대하여


  ㅇ 질의내용

 

     ☞ 1종, 2종, 3종 접지간에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이격거리가 있다면 관련 규정 및 이격거리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 답변내용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각종접지공사의 세목)3항2호에 의하여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 부터  30㎝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외 1종, 2종, 3종 접지간에 이격 거리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으며,

 

각 접지공사간의 이격거리는 대지 및 토양의 접지저항 값에 따라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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