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접지에 대하여
ㅇ 질의내용
☞ 1종, 2종, 3종 접지간에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이격거리가 있다면 관련 규정 및 이격거리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 답변내용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각종접지공사의 세목)3항2호에 의하여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 부터 30㎝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외 1종, 2종, 3종 접지간에 이격 거리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으며,
각 접지공사간의 이격거리는 대지 및 토양의 접지저항 값에 따라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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