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상 용량증설이라 함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에서 말하는 용량증설의 의미는 무엇인지
- 단순한 변압기의 용량증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단기변경, 전선로변경등으로 전류용량의 변
경도 해당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전기사업법」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
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라 함은 자가용전기설비중 수전용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7.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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