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전기설비 자체설계 가능여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 관련으로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는
소속직원중 설계사면허를 가진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설계범위와
설계용역을 발주해야할 범위에 대하여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
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
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상기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중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
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전기분야 기술사 또는 설계사)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도서
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 :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2.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 :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
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ㅇ 참고로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발주시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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