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 설계입찰 참가자격에 대하여

 

질  의

발송배전기술사 자격으로 전기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건축전기설계 입에 참가할 수 있는 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

    한 경우에는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ㅇ 발주자가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별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찰조

    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1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