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용역중지시 추가비용에 대하여

 

질  의

실시설계 용역진행중 기자재 사양 등이 결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용역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비용 적용관련법규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71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

    여 공사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에는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실비로 별도

    계상할 수 있습니다.


ㅇ 하지만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와 관련하여 용역기간의 연장 및 중지시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