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용역중지시 추가비용에 대하여
질 의
ㅇ 실시설계 용역진행중 기자재 사양 등이 결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용역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비용 적용관련법규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71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
여 공사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에는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실비로 별도
계상할 수 있습니다.
ㅇ 하지만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와 관련하여 용역기간의 연장 및 중지시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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