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용역 무면허업자 하도급시 처벌규정은

 

질  의

ㅇ 전기설계업자가 설계용역을 낙찰받아 무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줄수 있는지

ㅇ 무면허업자가 작성한 설계서를 납품받아 당사(전기설계업자)의 인장(기술사)날인하여 발주처에 납품할

    수 있는지

ㅇ 위 항이 불가능하다면 처벌범위 및 규정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기술사ㆍ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업자와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는 동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설계업을 하 하거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ㅇ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동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 및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업으로 한 자

          -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나. 동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설계사 면허를 대여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 동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다. 동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업 등록증을 대여한 설계업자 및 그 상대

          - 동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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