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면허가 없는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작성 가능여부
질 의
ㅇ 전기설계면허가 없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전기설계를 할 수 있는지 및 설계를 했을 때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받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
한 자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 받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업으로 한 자와 동법 제11조제5항을 위
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는 동법 제28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
터넷민원질의, 2007.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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