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입찰 참가조건에 대하여

 

질  의

ㅇ 태양광 발전소 설계기술용역 공고문에서 참가자격을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의 면

    허 보유업체이며 태양광발전 설계실적을 가진 업체로써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

    동주체신고를 필한 업체로 제한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만 등록된 전문1종업체는 참가자격이 제한되

    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전력시설물

    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전기분야기술사 ․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계

    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는 태양광발전설

    비를 포함한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 받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타법(엔지니어

    링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분야)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자원부 전

    력산업팀-1296, 200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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