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사 실시설계 요율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18조 관련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에 따른 설계요율이 2,000만원까지는 나
와 있는데, 공사비가 1,000만원미만일 경우에 실시설계요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18조 제2항 별표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 의하면 공사비 2,000만원까지 실시설계요율은 11.38%를 적용하므로, 공사비가
1,000만원인 경우에도 실시설계 요율은 11.38%를 적용하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2. 03)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대상여부
질 의
ㅇ 00대학교 건축공사현장으로 공사규모가 연면적 125,000㎡, 건축물층수 지하2층 지상12층인 경우에 설
계감리대상에 해당되는 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설계감리등)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은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므로, 귀 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설계감리 대상에 해당됩
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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