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의 제한과 관련하여
질 의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에서 기술사 해당분야 제한에 대하여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 제1항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
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동법 제11조 제5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설
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전기분야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설계업자 선정은 동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
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
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산업자원부 고
시 2006-69호 중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설계·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ㅇ 따라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기술사를 전기분야 중 어느 하나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으며, 고시금액 이
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동 평가기준 중 세부평가방법(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의 종류에 따라 평가)에 따
라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00, 2007.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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