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설계용역 입찰 가능여부
질 의
ㅇ 00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계현상공모에서 응모자격에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
링 활동주체를 필한 업체거나 관련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
계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로 되어 있는데,
- 여기서 관련분야 정부출연기관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기설계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태양광발전설비 설계용역 입찰참여가 가능한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설비 설계용역의 경우에도 동 규
정을 따라야 합니다.
ㅇ 참고로 동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는 동법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
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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