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설계용역 입찰 가능여부

 

질  의

ㅇ 00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계현상공모에서 응모자격에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

    링 활동주체를 필한 업체거나 관련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

    계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로 되어 있는데, 

  - 여기서 관련분야 정부출연기관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기설계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태양광발전설비 설계용역 입찰참여가 가능한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설비 설계용역의 경우에도 동 규

    정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동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는 동법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

    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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