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 용역대가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  의

공사비가 2,000만원인 경우, 전기설계용역대가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18조제2항의 별표1“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서 공사비 2,000만원까지의 요율은 기본설계(3.79%), 실시설계(11.38%)이나,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지 하니하고 실시설계만 발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30)

 

 

 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시설물공사를 ㉮ 공사(기자재 설치공사), ㉯ 공사(기자재 기초 및 기자재간 연결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고, ㉮ 공사에 대한 설계는 발주자가 직접 수행하고 ㉯ 공사에 대한 설계는 외부의 용역으로 시행

    하고자 할 때, ㉯ 공사의 설계용역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사비”에는 ㉮ 공사의 “공사비”가 포함되

    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대가는“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공사비”에 대한 정의는 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등이 포

    함되도록 동 운영요령 제2조 제1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을 ㉮ 발주자 직접설계와 ㉯ 외주설계(설계업자에

    게 용역발주)로 이원화 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용역대가 산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전력시설물 중 일부분을 외주설계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특성상 전력계통

    보호시스템 구축(각종 보호장치 규격 설계)을 위하여 동일 수용가 내에서 외주설계 대상물과 전기적으

    로 연계되고 있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주설계 용역비 산정시 발주자가 직접 설계하는 전력시설물

    의 자재에 대하여도 일정비율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며, 종국적으로 입찰공고문 등을 참조하여 설계용

    역발주자와 설계업자가 협의 조정하여 설계용역대가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

    부 전력산업팀-1089,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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