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제26조제6항에서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과 관련하여 질의함
- 질의1) 운영요령 제 1조에 명시된 전력기술관리법을 의미하는지
- 질의2) “교육훈련”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6조(직접인건비)제6항의 내용에서
“법”이라 함은 동 요령 제1조(목적)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을 말합니다.
ㅇ 또한 “법에 의한 교육훈련”이라 함은 전력기술인단체(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직무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양성교육” 및 “전문교육” 훈련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02)
일반용전기설비 공사감리 대상여부
질 의
ㅇ 가로등 설치공사시 저압전기설비(14kw~19kW)가 16개 있을 경우, 공사감리대상에 해당되는 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
설물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리 제외대상입니다.
ㅇ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전압600볼트이하로서 용량75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
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전력이 저압75kW이상(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용량20kW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07. 14)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명기구 교체공사 공사감리 제외대상 여부 (0) | 2010.03.12 |
---|---|
상가인테리어공사 공사감리 대상여부에 대하여 (0) | 2010.03.12 |
전기설계용역 요율은 어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0) | 2010.03.12 |
전기설계 용역대가 산출방법에 대하여 (0) | 2010.03.12 |
소규모공사 실시설계 요율에 대하여 (0) | 201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