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질  의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제26조제6항에서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과 관련하여 질의함 

  - 질의1) 운영요령 제 1조에 명시된 전력기술관리법을 의미하는지 

  - 질의2) “교육훈련”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6조(직접인건비)제6항의 내용에서

    “법”이라 함은 동 요령 제1조(목적)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을 말합니다.


ㅇ 또한 “법에 의한 교육훈련”이라 함은 전력기술인단체(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직무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양성교육” 및 “전문교육” 훈련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02)

 

 

 일반용전기설비 공사감리 대상여부

 

질  의

ㅇ 가로등 설치공사시 저압전기설비(14kw~19kW)가 16개 있을 경우, 공사감리대상에 해당되는 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

    설물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리 제외대상입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전압600볼트이하로서 용량75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

    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전력이 저압75kW이상(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용량20kW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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