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구 교체공사 공사감리 제외대상 여부

 

질  의

ㅇ 아래 공사가 공사감리 제외대상인지 여부

   - 공사명 : 000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 공사유형 : 조명기구(세대 및 공용부) 교체(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않음)

   - 공사비 : 3,034백만원,  - 공사기간 150일

ㅇ 공사감리대상일 경우, 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최소배치기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치가능여부

위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인

    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면 발전기 또는 전압600볼트이상의 변압기, 차

    단기, 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공사는 공사감리 제외대상에 해당되나,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공사감리대상입니다.

   가.「전기사업법」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

        비 5천만원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전기설비규모(전기설비용량 및 전압 등)를 확인할 수 없어 공사감리대상여부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위 “가~나”호에 해당된다면 공사감리대상이며, 동 공

    사가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라면 동법 운영

    요령 제33조제1항의 감리원최소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20)

 

 

 배전설비공사 감리제외대상 적용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전기사업용 배전설비공사 감리용역이 진행중인 현장에서 현장여건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 설

    계변경부분이 저압케이블 인입선 및 단자접속공사이라면 설계변경부분만 감리제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답  변

ㅇ 배전설비공사 감리용역 수행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부분(전기사

    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이 단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전력기

    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부분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되는 전력시설물공사가 기존 공사와 하나의 공사로서 시행될 경우, 설계변경추

    가부분도 감리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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