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기간에 대하여
질 의
ㅇ 전기감리원배치시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준공보다 1~3개
월전에 사용전검사필증을 받아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있는 바,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사용전검사필증을
받으면 종료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25조(감리원배치기준)에서 「공사기간」이
라함은 전력시설물공사의 착공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를 말합니다.
ㅇ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필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전력시설물공사(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가 완공되어 발주자에게 당해공사와 관련된 준공검사서류 등 감리관련문서 인수․인계가
완료되었다면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종료할 수 있으나,
ㅇ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동법운영요령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10)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전기공사금액 4,700만원(VAT별도), 950kW 간이수변전설비공사의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
를 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6의2호 규정에 의하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미만인 공사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기수용설비공사(950kW)가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
비가 5천만원(부가세 포함) 미만인 경우라면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
으나,
ㅇ 동 전기수용설비공사가 신규 설치공사이거나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
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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