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인테리어공사 공사감리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 의
ㅇ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공사금액이 1억원정도면 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
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제외대상등)의 규정에 해당되
는 공사는 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전기설비의 규모 및 공사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
려우나, 전력시설물공사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감리대상이므로
공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2. 23)
공사감리 제외대상(시행령 제20조제2항제9호)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9호에서는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
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는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
다”고 되어 있고,
ㅇ 단서조항에서는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
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 동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이 일정규모 이상(600V)인 경우의 공사일지라도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규정을 완화하여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ㅇ 또한, 단서 나목에서는 전력시설물 공사가 저압(600V미만)공사일지라도 전력시설물의 사전공사를 방
지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가 일정금액(5천만원)이상의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
사에 한해서 감리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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