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용역 요율은 어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  의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운용요령」의 설계용역 요

    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설계 대

    가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자(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대

    가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호)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1] “전력

    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1294, 2006. 05. 23)

 

 

 설계도서 작성시 기술기준 미준수에 대하여

 

질  의

ㅇ 아파트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상의 결함을 규제하는 법령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  변

ㅇ 전력시설물공사의 경우,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리부가 고

    시한 “전력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기설계업자가 전력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법적으

    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골조,체 등의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건설교

     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62, 2006. 07. 25)


   ※ 관련 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ㅇ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전력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제29조(벌칙)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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