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책임감리원이 누구인지
질 의
ㅇ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지상22층/지하4층, 연면적 25,000㎡)에 전기감리회사와 건축감리회사가 감리
업무수행시 전기감리원은 건축책임감리원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보조감리원이라고 하는데, 건축감리원
이 전기책임감리원이 될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
로, 전기감리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법에 의거 감리업무에 대한 지시 및 통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
행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은 전기감리원의 직무이므로 건축
감리원은 전기책임감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4)
타분야 통합발주시 전기감리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통합발주된 전면책임감리현장에서 건축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하고 공종별 개별법에 의한 감리원들
을 보조감리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 질의1) 전기책임감리원은 건축책임감리원 아래 보조감리원의 업무를 해야 하는지
- 질의2) 모든 서류는 건축책임감리원 최종확인을 득하고 발송되는 데, 문제발생시 건축감리원도 책임소
재가 있는지
- 질의3) 각종 확인서류(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각종 서식, 자재검수 등)에 최종 확인자는 건축책임감리
원이 되어야 하는지
답 변
ㅇ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감리를 통합 발주한 경우에도 감리원의 업무는 각 각의 법령에 따라 해당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축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전기공사 제외)의 감
리업무를, 전기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무를 자기 책임 하에 행하는 것
입니다.
ㅇ 따라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감리원의 지시․확인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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