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시공감리를 전기감리원이 할 수 있는지
질 의
ㅇ 다중이용시설물을 건축법에 따라 시공감리를 하고 있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전기분야 감리원이 건축법에 의한 시공감리에서 감리원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발주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감리현장에 배치하
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라도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07)
아파트 착공신고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질 의
ㅇ 건축법 제16조에 의하면 아파트 착공신고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이 첨부하도
록 되어 있는데, 이 때 타법에 의한 감리자 선정 서류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 전기감리자의 선정은 전력시설물공사 착공 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전기공사 감리자의 경
우 전기공사 착공시까지 감리자 선정 및 배치가 되면 되는 것인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감리업자 등은 동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착공 전에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ㅇ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하는 것과 같이 전력시설물공사는 전기사업법 제61
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계획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
며,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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