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분야 통합발주현장 감리원교체시 어느법 적용해야 하는지
질 의
ㅇ 건축, 토목, 전기등을 통합발주감리현장에서 전기분야 감리원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 전기분야 감리원(보조감리원) 변경시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중 어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 통합발주의 경우 전기분야 감리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을 통합발주 받아 수행하는 감리용역의 경우에도 감리원의 업무는 각 각의 법
령에 따라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감리원(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적용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7)
건축사의 감리업무에 전기공사감리가 포함되는지
질 의
ㅇ 건축법 제21조에 의거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가 일반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건축 일반감리업
무 영역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전기공사감리가 포함되는 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
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 그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
사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건축법 등에 의한 감리업무영역에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
감리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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