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수행중 기성검사 수행절차에 대하여
질 의
ㅇ 학교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 있어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어느 법령에 따라 수행해
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동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
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252, 2007. 01. 22)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법적효력이 있는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는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
도록 되어 있는데,
- 현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행의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 만약, 법적효력이 없다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지침은 언제 나오는지
답 변
ㅇ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우리부에서는 전력기술관
리법 시행령이 개정(2006.6.22)됨에 따라 감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해 검토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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