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수행중 기성검사 수행절차에 대하여

 

질 

ㅇ 학교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 있어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어느 법령에 따라 수행해

    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동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

    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252, 2007. 01. 22)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법적효력이 있는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는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

    도록 되어 있는데, 

   - 현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행의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 만약, 법적효력이 없다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지침은    언제 나오는지

 

답  변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우리부에서는 전력기술관

    리법 시행령이 개정(2006.6.22)됨에 따라 감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해 검토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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