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기준중 어느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 의
ㅇ 아래 공사에 감리원배치시 정액적산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가. 대수선공사(리모델링공사)
-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일부 또는 전체용량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전선로만 변경이 있는 경우
나. 증축공사
-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일부 또는 전체용량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압기 및 차단기 용량변경이 있으면서 증축부분만 공사하는 경우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호)제2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배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
2. 정액적산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사
3.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정액적산방식중 선택적용
-변압기․차단기․전선로 등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교체공사
-건축물1,000㎡미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 또는 건축물 3,000㎡미만 공사기간 2개월 미만
ㅇ 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 규모가 위의 실비정액가산방식대상일 경우에는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일
부 또는 전체 용량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전선로만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
하여야 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사는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공사규모가 실비정액가산방식대상이라도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
는 단순 교체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정액적산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
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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