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기준 및 감리대가 감액가능여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기준과 공사중지로 상주감리원이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감리대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ㅇ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

    부고시 제2006-107호) 제25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 규정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ㅇ 귀 질의의 건축물공사가 연면적 10,000㎡이상~30,000㎡미만인 경우라면 동 운영요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2의2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총 공사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을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주감리원은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

    니다.


ㅇ 동 운영요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월을 25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전력시설물공사 중지로 상주감리원이 근무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감액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회신이 어려우나, 오히려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

    어 감리원을 추가 배치되는 경우에는 동 운영요령 제1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조정(증액)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08, 2007. 01. 10)



 변전소 건설공사 책임감리원 자격에 대하여

 

질  의

ㅇ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감리 수행시 책임감리원이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중 기술사가 아닌 특급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감리배치현황신고를 하여도 전력기술관리법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이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2006.10.26)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제9

    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공사는 감리원 자격을 가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포함)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공사

     나.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변전설비공사

     다.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공사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 포함)

     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므로, 급감리원이라 하더라도 전기분야 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 포함)

    가 아니면 책임감리원으로는 배치할 수 없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25,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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